네이버, ‘3년간 86억 임금체불과 52시간 미준수’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드러나
전 직원 4명중 1명, 지난 6개월 내 직장내괴롭힘 경험한 것으로 조사
폭행한 가해자는 승진하고 맞은 피해자는 퇴사, 심지어 임산부까지 초과근무 시켜
노 의원, “네이버 노동 실태는 야만적 수준... 대한민국 1등 포털 이름 부끄러워”

네이버가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무시했을 뿐 아니라, 3년간 직원들에게 86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하고, 임산부에게까지 야근·휴일 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외부인들과 있는 공개석상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과 “너 하나 정도 모가지 자르는 거 일도 아니다” 등의 협박, 여기에 직장 내 성희롱까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 특별감독 조사결과’ 에 따르면,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직원은 상사의 폭언과 모욕적 언행, 왕따, 과도한 업무 압박 등을 지속적으로 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인을 괴롭힌 상사는 피해자에게 회의를 빙자한 비난과 취조는 일상이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팀장인 피해자를 패싱하고, 피해자의 팀원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등 리더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모욕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료들이 최고경영진에게 직접 찾아가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오히려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등 방관하고 무마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고경영진의 이러한 태도가 네이버를 폭언·폭행·성희롱 등이 난무하는 일터로 만들었다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임원을 제외한 네이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무환경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직원 4명 중 1명 이상인 1,045명이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매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주요 괴롭힘 사례로는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설 연휴 전날 퇴근시간 즈음 업무를 지시하여 설 연휴 직후 보고 요구, ▲상급자가 과거 다른 사업장에서의 경력을 이야기하며 “나 ○○에서 구조조정 업무하던 사람이다. 너네 숨막히게 만들 수 있다” ▲상급자가 말단 직원에게 “너 하나 정도 모가지 자르는거 일도 아니다, 진행하는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 둘 중 하나는 퇴사하는 거다” ▲열정이 없어서 야근하지 않는다 ▲여성 직원들로만 구성된 회의자리에서 유일한 남성 상급자가 “꽃밭이네” 발언 ▲회식자리에서 상급자가 “어린여자, 늙은여자” 운운하며 선호도를 언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네이버의 상하복명식 전 근대적 조직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다. 상급자가 외부인들과 있는 자리에서 하급자에게 뺨을 때렸는데, 이를 조사한 외부기관에서는 가해자에 대해 ‘면직’ 의견을 제시했으나, 회사는 ‘정직(8개월)’ 으로만 처분하여 결국 복직한 가해자를 견디지 못하고 피해자는 퇴사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네이버는 최근 3년간 재직·퇴직 근로자 4,828명에게 연장·야간·휴일수당 86억 7천여만원을 미지급하고, 꼼수를 통해 52시간 준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까지 야간·휴일근로를 시키는 등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준수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대한민국 IT 노동의 현 주소를 낯낯이 보여주었다.

노 의원은 “조사 결과 드러난 네이버의 노동 실태는 가히 충격을 넘어 야만적인 수준” 이라며, “매년 수조원을 벌어들이는 대기업에서 주52시간 위반과 임금체불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던 일” 이라고 경악을 표했다.

또한 “전 직원 4명 중 1명이 직장내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상 최고경영진이 이를 방치하고 묵인했기에 가능한 것” 이라며, “임산부에게까지 초과근무를 시키는 등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해온 네이버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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