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혈세 보호받아야 할 권리

6.25전쟁,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 등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국가유공자는 물론 그 유가족을 지원하는 곳이 '국가보훈처'이며 올해 8월 5일 자로 창설 60주년을 맞이하면서 보상금 및 수당 인상이 되었다고 한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사회 정착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확대했으며 예산 규모도 지난 61년 17억 5천740만 원에서 올해에는 5조 8천350억 원으로 늘었다고 하니 그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 같은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6.25전쟁,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 등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국가유공자는 물론 그 유가족을 지원하는 곳이 '국가보훈처'이며 올해 8월 5일 자로 창설 60주년을 맞이하면서 보상금 및 수당 인상이 되었다고 한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사회 정착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확대했으며 예산 규모도 지난 61년 17억 5천740만 원에서 올해에는 5조 8천350억 원으로 늘었다고 하니 그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 같은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서울지역 평균 아파트 가격이 11억 원을 넘었다고 한다. 서울에 자기 소유의 아파트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자산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채에 11 억 원이면 10채면 110억 원으로 쉽게 계산이 가능한 금액이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예전에는 인생역전이라는 말이 나오곤 했지만 지금은 아파트 한 채 가격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한 채 사면 끝이라는 표현으로 현재 금액가치를 낮춰 보이게 되는 착시효과를 보게 되는 경우가 부동산 가격이다.

최근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국세 즉 혈세가 낭비된 사례가 나타났다고 한다. 국가보훈처가 살인·강도 등 중대 범죄자 183명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했으며 이들에게 국민의 혈세인 119억 원을 보훈급여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뉴스의 메인화면을 장식해야 할 일이지만 혈세의 규모가 아파트 10채 규모인지 몰라도 온라인뉴스에 대한 댓글도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에서 우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송파구 3모녀의 죽음으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국민 모두에게 각인시켰던 사건은 그토록 작은 금액으로도 3명의 모녀를 죽음으로 몰고 갈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110억 원이라는 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잘못 수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인지 우리들의 반응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선정 시에 해당자가 중한 범죄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조차 없었다고 하니 그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수급 받았는지 짐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국가기관 국민혈세 사용에 보다 신중해야


6.25전쟁,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 등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국가유공자는 물론 그 유가족을 지원하는 곳이 '국가보훈처'이며 올해 85일 자로 창설 60주년을 맞이하면서 보상금 및 수당 인상이 되었다고 한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사회 정착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확대했으며 예산 규모도 지난 61175740만 원에서 올해에는 58350억 원으로 늘었다고 하니 그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 같은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예산을 늘려서 많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지원하는 일은 반드시 국민들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이나 형법 등을 위반해서 살인 및 강도죄 등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대상자 본인과 그 유족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훈대상자로 등록하거나 등록 이후에도 사후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도 그 예산에 걸맞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봐야 하며 그 부정수급이 다른 분야에서도 만연해 있을 것이라 판단함은 당연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혈세에는 작은 금액이란 없다


늦게라도 보훈처가 정부기관과 협력해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범죄 경력과 교정 시설 수용 정보를 받아 중복으로 확인해 범죄사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존에 지급된 보훈급여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환수를 못하는 추징금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지난해 9월까지 감사원으로부터 변상판정 또는 시정요구 처분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는 것이 97, 6421천만 원의 추징금이 즉 국세가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상판정이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법령을 위반해 국가기관에 손해를 미쳤을 경우에 감사원이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을 적발해 이를 환수토록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환수하지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구별할 수 없지만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 부분인 듯하다.

또한 시정요구라는 것은 정부부처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잘못된 세금 부과 및 환급 등 위법한 행정행위에서 발생한 위 금액을 기관이 직접 환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처분 조치라는 것이다.

국민 혈세는 국민들이 직접 낸 세금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우리들도 관심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꼭 알아야 부분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 혈세에는 큰 금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금액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혈세는 작은 금액이라도 유용하게 사용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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