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중심으로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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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지난해 727,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380회 국회(임시회) 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했다. 전년도의 해당 개정안에서는 열람차단 청구요건(17조의 2), 손해의 배상(30) 등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 결정을 받기 전부터 기사를 차단할 수 있다면 개인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담은 모든 기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를 인식했는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에서는 앞서 언급된 조항이 모두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당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고자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했으며,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됐다.


단독 통과


이달 18,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가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해 문체위 전체회의로 옮겼다. 안건조정위는 국회법에 따라 여야 각각 3, 6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야당의 3명 중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배정된 것이 큰 변수로 작용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바 있으며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민주당 수정안 마련에도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 의원이 사실상 여당 4명에 야당 2명으로 구성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원 재배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최형두 의원이 회의장을 떠난 가운데 사실상 여당 4이 회의에 남았고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19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도종환 위원장이 앉은 상임위원장석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에워싸며 회의 진행을 저지하는 가운데 개정안은 전체 16명에게서 찬성 9표를 받아 통과했다. 전날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위원은 자연히 모두 찬성했으며, 애초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했던 민주당 소속 위원 역시 전부 찬성했다.


자유도와 신뢰도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21 세계 언론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42위로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 세계 순위 43위는 대만, 44위는 미국이 차지했다. 한편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가 발표한 2021 언론신뢰도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주요 40개 국가 중 최하위에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이뤄진 미디어오늘과 리서치뷰의 가짜뉴스 보도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81%를 차지했다. 통합당과 보수층, 중도층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이 60%를 한참 웃돌았다.


우려와 반대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사법적 판단 없이 행정관이 언론 보도에 직권으로 명령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세계신문협회와 서울외신기자클럽, 국경없는기자회 등 여러 언론 단체 역시 법안에서 규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보도’, ‘악의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보도를 판단할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청와대 역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9일에도 청와대 측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회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법 개정 자체에는 찬성하나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대체로 해당 사안에 반대 의사를 표하는 가운데 독단적 처리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민주주의와 무책임

이번 개정안을 바라보는 언론과 여당의 관점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 ‘무책임을 벌할 것’, 이 둘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국민은 어느 쪽을 신뢰하고자 할까.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지 않을 개정안인가, ‘무책임에 대한 언론의 자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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