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생건, 가맹점에 합의한 할인행사 비용보다 큰 부담안겼다”
LG생건 “공정위, 발주포인트 실제 가치 오해한 것”
쿠팡, 공정거래 위반 혐의로 과징금 32억 부과되기도

LG생활건강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3억여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G생건 측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했다. LG생건이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을 합의내용 이상으로 떠넘긴 데 시정 조치를 한 것.

하지만 LG생건 측은 이 같은 공정위 결정에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행정소송 맞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LG생건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에 실제 합의한 할인행사 비용보다 더 높은 부담을 안겼다고 판단한 데 있다.

더페이스샵 화장품 50% 할인행사 시 70%(LG생건) 30%(가맹점주),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 시 50% 50% 비율로 할인비용을 부담하기로 가맹점주들과 사전 합의했으나, 20123월부터 20163월 중 진행된 행사 이후 LG생건 측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만을 가맹점주들에 지급했단 것.

공정위 측은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LG생건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금액의 절반을 가맹점이 추가로 떠안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LG생건 측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합의한 비용 분담에 대해 임의로 50%만 지급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가맹본부가 할인행사 비용으로 지급하는 발주 포인트의 실제 가치를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LG생건 관계자는 발주 포인트는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을 매입할 때 사용하는 권리로, 1포인트로 소비자가격 2원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합의한 비용 외에 가맹점이 추가로 부담한 비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LG생건이 가맹사업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단 점을 명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 819일 공정위가 쿠팡 측에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3297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최저가 경쟁 중 쿠팡이 납품업체를 압박해 이른바 갑질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인데, 제조기업 중엔 LG생건도 포함됐던 부분.

이에 쿠팡은 유감 의사를 표하며, 행정소송 진행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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