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그래픽_뉴스워커 AG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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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지난 14, 인사혁신처가 당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음을 밝혔다. 이번 공포안은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102일부터 시행된다.


내용


우선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LH, SH, GH, 새만금개발공사의 전 직원은 물론이고 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개발이나 규제 또는 연구·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취급할 경우 재산등록 의무자가 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앞으로 재산등록 시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경위와 소득원 등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는 기재 의무 대상을 1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이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했다.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의 업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소관 업무과 관할 등을 고려, 특성에 맞는 제한 방안을 수립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의 부당 취득 사례를 예방하도록 한다. 그에 따라 기관별로 수립해야 하는 제한 방안 내용, 관할도 구체화한다.

취득이 가능한 예외 사유는 상속, 증여,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근무·취학·결혼 등 일상생활 영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업무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LH 직원의 퇴직 후 3년간 취업 제한 대상이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중 1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취업 심사를 시행하게 된다. 이는 전관예우 관행 근절을 위한 개정이다.

현행 시행령은 임원에 대해서만,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퇴직 전 5년 동안 업무 관련성을 적용해 취업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에 따르면 대상자가 7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대상자는 520여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우려와 반발...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9급까지 확대하는 안에 대한 반발은 지난 3월부터도 찾아볼 수 있다. 부동산 투기 근절 취지에는 공감하나, 투기와 관련이 없는 하위직 직원에게까지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일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당시 윤석희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장은 공무원 전체를 부정부패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견해를 고수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반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제도에, 공무원은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위직 공무원은 민원 업무를 맡은 사람이 대부분인데 범죄의 우려가 있으니 재산등록을 하라는 인권 침해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산등록 인원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시선 또한 찾아볼 수 있었다.


동의...


경기도 성남시 지역 재개발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이용, 투기로 150여억 원의 차익을 챙긴 LH 직원이 구속된 것이 지난 7일이다. 직원 A씨를 포함한 3명은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해당 지역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사들였다. 이에 한 네티즌은 게임에서도 그렇게는 못 사들인다라며 웃지 못할 댓글을 남겼다.

경찰 측에 따르면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25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해 지난 4월 구속된 LH 직원의 또 다른 투기 정황도 확인됐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개정안 의결이 진작 일어나야 했을 일이었다는 평도 찾아볼 수 있었다. 네티즌은 인간의 탐욕에는 9급과 고급이 따로 없고등의 글을 게시하며 힘을 실었다.

한편 김우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산 증식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떳떳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길언급했다.


잠재적 범죄자와 신뢰받는 공직자 사이


여러 우려와 반발에도 시행령은 개정됐고, 10월부터는 변화가 시작된다. 잠재적 범죄자가 될 것인지,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것인지는 제도가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 제도의 대상자가 선택할 수도 있다. 우리의 공직자는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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