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비, 원가 절감을 위한 용도로 전락..3년간 부실집행 5천건
송재호의원, “안전관리비가 제대로 집행돼야 근로자 안전 보장, 하도급 계약 체결에도 안전관리비 계상 조항 적용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23(목)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총 2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국회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부천 공사 현장에서는 50대 근로자가 4m 아래로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10일 이천 물류창고에서도 20대 중국인 근로자가 추락사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882명이며, 이 중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51.9%,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지적됐다. 지난 3년간(`17~`19)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서 5,12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됨. 이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산재 예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도급인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확대하고, 지출이 계상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초과 금액을 수급인에게 정산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산업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수급인에게 먼저 지급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지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분쟁조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지방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지자체에서‘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하도급거래의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송재호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 안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의무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가 절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각 건설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근로자 안전을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선지급제도를 보편화 하는 등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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