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체제 출범 이후 첫 종합검사 성적표
과징금·임원 제재… 무더기 경영유의도
작년 종합검사 진행… 개선은 新체제 몫
업계선 "기관제재, 과징금서 그친건 선방"

올해 초 3인 각자 대표 체제로 개편한 교보생명이 첫 종합검사 성적표를 받았다. 사진은 왼쪽부터 신창재 회장, 윤열현·편정범 사장.

교보생명이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2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제재를 받게됐다.

이는 지난 3월 편정범 부사장이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신창재 회장, 윤열현 사장 등 3인 각자대표 체제로 개편한 이후 교보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첫 종합검사 성적표이다. 업계에서는 기관 제재가 과징금 선에서 그쳤다는 점에서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종합검사는 지난해 진행됐지만 개선은 3인 대표 체제의 몫이다. 이에 3인 각자 대표 체제로 개편한 교보생명이 향후 금융당국의 지적사항을 얼마나 잘 수용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교보생명에 과징금 24억2200만원,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견책~주의 제재를 각각 내렸다.

제재 이유는 ▲보험금 과소 지급 ▲기존보험계약 부당 소멸 ▲보험계약 부당 해지 ▲적합성 원칙 위반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위반 등이다.

먼저 교보생명은 2015년 12월11일~2020년 11월13일 사이 지급사유가 도래한 일부 연금전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보다 적게 지급했다.

아울러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존보험계약을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했다.

이 때문에 2016년 1월6일~2020년 6월23일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안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보험계약자에게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했다.

또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2년이 지났을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에도 교보생명은 이를 부당하게 해지했다.

임원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매년 수백만원을 지급하면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보수위원회 심의·의견 절차를 거쳐야하는 격려금 명목 보수 지급을 전결로 매년 1회씩 총 4차례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종합검사와 관련해 제재는 아니지만 무더기 경영유의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경영유의사항 7건, 개선사항 11건을 각각 받았다.

경영유의 사항 중에는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 관련 관리 미흡에 따른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보생명은 2018년께 2개 GA사와 보험모집 위탁 계얄을 체결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 2개 GA사는 2018년~2020년 사이 모집한 계약 중 일부가 무효, 해지, 실효 등으로 보험모집수수료 환수 사유가 발생한 건 가운데 2020년 6월말 기준 미환수 수수료가 수억원에 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당 GA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IT전담검사역 중 일부가 IT부문 업무경력이 없는 비전공자로 구성돼 있다는 점도 지적 대상으로 올랐다.

또한 교보생명은 2019년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임직원의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점검해야하는 정보보안담당 임원(이하 CISO)을 기존 대표이사 직속에서 최고기술책임자(실장) 산하로 소속을 변경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로 인해 CISO와 CIO 조직의 독립성 보장성이 어려워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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