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휴대폰 개통 시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판매 금액을 할인해 주거나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대리점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반납한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MBC뉴스의 단독보도에 의하면 한 통신사 위탁 대리점에서 기기반납을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한 여성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여성은 기존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반납할 시 요금을 할인해주겠다는 제안에 기존기기의 데이터를 삭제 후 대리점에 넘겼으나, 해당 대리점은 여성의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데이터를 복원 후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신사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당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대리점 직원의 일탈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바 면밀한 정책을 마련하여 재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뉴스워커>의 취재에 따르면 기기반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은 각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모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휴대폰대리점에서 근무한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기존 휴대폰 기기반납을 조건으로 신규 휴대폰 개통을 요구하는 경우 이번 사건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2년간 휴대폰 개통 시 휴대폰을 사용하고 2년 후 제품을 변경할 때 기존에 사용한 기기를 반납하는 ‘중고폰 가격보상 프로그램’의 경우 통신사 본사의 정책이기에 반납된 기기는 본사에서 일과 처리된다.

하지만 중고폰 가격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할인 등을 조건으로 기기반납을 요구하는 휴대폰대리점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관계자는 “중고폰 가격보상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이유로 기기반납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통 판매자 개인의 마진 때문이다”라며 “휴대폰대리점은 고객이 반납한 휴대폰을 국외 혹은 중고 휴대폰 매장에 판매하기에 이 과정에서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공장초기화를 누락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라며 “대형 휴대폰대리점의 경우 기기반납으로 제출되는 휴대폰이 하루에 몇십 개에 이르기에 이 중 몇 개가 초기화되지 않았거나 계정 비밀번호를 찾지 못해 초기화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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