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과적인 대책이 선행되었어야

그래픽_뉴스워커 AG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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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그동안 코인 시장은 지하시장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보호장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무법지대로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었다. 지난 2013년 국내에 처음 등장하면서 우후죽순처럼 그 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난립한 가상 자산 거래소들은 가상화폐 상장 기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을 하는가 하면 코인 가격까지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투자자 보호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파렴치한 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다 보니 규제는 물론 적법한 법적인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일부 코인들은 상장이 갑자기 폐지되거나 등락을 거듭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특정 금융 정보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초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특정 금융 정보법에 따라서 원화결제가 가능한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에게서 발급받은 실명 확인 계좌와 한국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 인증 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빅 4 거래소로 최근 확정되었다. 또한 이들 거래소에 예치된 금액이 60조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들을 중심으로 코인 거래소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규정 반드시 필요했던 코인시장


물론 코인투코인 거래소는 가상 자산만을 활용해서 코인을 구매할 수 있지만 원화 마켓은 현금으로 코인을 사고팔 수 있게 됨으로써 시장의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실명 확인 계좌를 확보한 거래에 대해 향후 가상 자산 과세 여부 등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법적인 보호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66개 코인 거래소 중 29개 거래소가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나머지 37개 거래소는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폐업이 예정된 거래소는 원화 마켓을 종료하고 예치금 인출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가 종료되기 때문에 제도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코인들은 어쩔 수 없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며 실제로 그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다 보니 사전에 매도하기 위한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 코인의 경우에는 60% 급락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원칙으로 투자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사전에 코인 상장이나 코인 이전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진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이다.


제도적 도입을 위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


이 같은 코인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가 3조 원으로 추정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생각한 것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향후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충분히 예견되어 있었지만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만 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전혀 없는 상태였다.

예고된 피해자를 위한 조치는 전혀 없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마저 없었다는 것에서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폐지되는 거래소 이용자들은 예치금과 가상 자산을 인출할 수 있지만 거래소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먹튀'하는 거래소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결국에는 코인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초석이 되었지만 그에 따른 희생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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