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3월 B씨는 빗썸에 회원가입하면 가입 축하 기념으로 비트코인 0.004004개(당시 2천원)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워낙에 작은 금액의 비트코인이고 해서 한 동안 잊고 지내다 생각이 나서 다시 빗썸에 접속해보니 B씨의 비트코인이 사라지고 남아있지 않았다. B씨는 다소 황당해 거래 내역을 조회해 보니 지난 2016년 12월 빗썸의 관리자가 B씨의 비트코인을 모두 빼가고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줬다가 뺏기’라는 말이 있다. 이 때문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업체가 포인트 사용기한이 만료됐다는 빌미로 적립된 포인트를 빼앗아(소멸)가는 문제가 있었다. 알 수도 없고, 읽어보기도 어렵게 작게 쓰인 약관을 들이미는게 전부인 상황에서 소비자 기만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고 지금도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 제보자 B씨가 제시한 빗썸 내 거래내역

제보자 B씨에 따르면, 빗썸은 2016년 초 온라인 회원가입 축하이벤트로 회원가입자들에게 비트코인 0.004004개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B씨는 회원가입 후 해당 비트코인을 지급받았다. 현재의 비트코인 시세는 2200만원을 훌쩍 뛰어 넘는다.

한데, 황당한 사실은 지급받은 비트코인이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다. 분명 사용한 적도 또 이것을 옮긴 적도 없었는데 말이다.

B씨는 거래내역을 조회해보니 그해 12월 빗썸에서 모두 빼간 것으로 조회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B씨는 빗썸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고객센터 측은 “오랫동안 접속 안한 휴면계정은 행킹의 우려 때문에 관리자가 다른 계좌에 비트코인을 옮겨 보관하고 있으며, 다시 접속하는 고객에게는 돌려준다”고 했지만 빗썸 측은 다시 말을 바꿔, “이벤트 성으로 지급된 비트코인은 다시 회수 해갔고 이를 돌려줄 수 없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씨는 “회원가입 이벤트의 댓가로 받은 비트코인인데, 다시 회수 해 간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그건 개인 계좌에 있는 돈을 관리자가 마음대로 빼가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또 B씨에 따르면 빗썸 측이 이 같이 제 마음데로 남의 돈을 빼가는 근거가 ‘내규’라고 전했고, B씨가 내규를 공개해 달라고 하자 빗썸 측은 “약관에 아직 기재가 안 되어 있어 조만간 기재를 할 예정이다”라는 말을 전했다는 것이다.

이에 B씨는 지금도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면 B씨의 경우는 해당 약관에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자 빗썸 측은 당시(2016년 3월)에는 약관에 명시가 돼 있었지만, 지금은 가입 당시의 약관이 이미 파기되어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빗썸 측은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으면 휴면계좌로 분류되고, 비트코인을 옮겨 보관하는 것은 맞지만 지급된 비트코인을 본인 동의 없이 회수해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빗썸 측 관계자는 “휴면계좌로 분류되더라도 본인인증을 마치면 다시 되돌려 준다”며 “당시에는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약관이 따로 있을리 없고, 다만 이벤트 공지사항 안에 세부 내용이 있을 것인데 지금은 오래 된 일이다보니 당시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벤트라서 약관에 따로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빗썸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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