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 예산 집행액 中 72.2%가 예술원 회원에 직접 지급 수당 … 수당 외에도 사업참여비 명목으로 활동비 지급돼
내부 문학작품 낭독회 참가 사례비로만 50만원 지급 … 해외국제교류 여비로 900만원 지급한 사례도 있어
김의겸, 예술원 수당 지급 규정 삭제 및 주요사업으로 신진예술가 발굴과 육성을 위한 활동 하도록 하는 예술원법 개정안 발의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예술원의 기능에 신진예술가 발굴과 육성을 위한 활동 및 지원을 명시하고 예술원 회원 수당 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예술원상 심사에 외부심사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의겸 의원실이 예술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예술원의 예산은 32억 6천 5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예술원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한 수당은 19억 3천 650만 원에 달했다. 한 해 예술원 예산 집행액 대부분인 72.2%가 회원에게 수당으로만 직접 지급된다. 

현재 예술원 회원은 1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의 자격은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다. 2020년 기준, 예술원 회원 중 67.4%가 대학교수 출신들로 이미 상당한 연금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회원들에게 매달 국가가 정액 수당을 더 지급했다.

또한, 예술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도 정액수당 외에도 추가적인 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술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술원은 자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예술창작/ 교류활동 지원’, ‘회원 예술세계 기록화’, ‘분과별 예술진흥’을 운영한다. 이들 사업에서는 회원 내부 세미나 및 강연회, 내부 문집 발간, 문학작품 낭독회, 회원국제교류를 진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씩 개인 회원들에게 금전이 지급됐다.

해당 사업들은 예술원 회원들이 주로 발제, 공연 등을 하는 사업이다. ‘회원 예술강연회’ 명목으로 매년 개최되는 행사(<표2> 사례1)에는 회원들이 돌아가며 강연을 하며 강연 사례비로 90만원에서 최대 143만원 가량의 사례비가 지급된다. 그런데 예술원 사무국에 따르면, 해당 행사는 예술원 회원의 콘텐츠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회원 내부 세미나’에서도 발표자 사례비로 91만원씩 지급되었지만 발제와 청중은 모두 예술원 회원이었다.

예술원의 사업뿐만 아니라 예술원 회원의 선출과정과 대한민국예술원상의 심사는 예술원 회원들의 심사와 인준만으로 이루어져 폐쇄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대해 김의겸 의원은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하다’는 기준이 있더라도 기존 회원들이 반대하면 예술원 회원이 될 수 없고 반대로 기존 예술원 회원들의 친교만으로 예술원상 수상이나 회원이 되는 것이 가능한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의원은 14일 예술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예술원의 기능에 신진 예술가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활동 및 지원을 명시했다. 예술원의 사업이 예술원 회원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다음 세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 자격 제한도 개정했다. 현행 예술원법의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라는 예술원 회원 자격 규정을 개정하여 예술적 재능과 그 성과가 분명하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예술원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원의 저변을 넓히고자 했다.

한편, 예술원 회원들에 대한 회원 수당 지급 규정을 삭제하여 예술원 회원들이 받는 특혜를 줄이도록 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체적인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특히 지원이 부족한 신진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고 부족한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수당 삭제 이유를 설명했다.

예술원 회원 선출과 예술원상 심사에 있어서도 기존 예술원 회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에서만 선출되던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구성된 회원심사위원회에서 예술원 회원의 선출과 예술원상을 심사하도록 하여 예술원의 폐쇄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다.

김의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예술원이 국가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 문화, 가치 확산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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