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장 찍힌 서류… "회사도 알았다" "모집인이 요청한것"
특별이익제공… "몰랐을 리 없다" "회사도 피해… 강력 조치"

국내 선두권 GA사인 글로벌금융판매 모 지점의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일선 지점들의 일탈 행위로 보는냐, 아니면 본사가 조직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조장했느냐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뉴스워커> 취재진은 글로벌금융판매 전직 설계사인 내부 제보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모 지점의 불완전판매 행태를 살펴보고 제보자와 글로벌금융판매의 입장을 각각 정리했다.


특별이익제공 등 보험업법 위반으로 중징계


제보자에 따르면 글로벌금융판매 모 지점 총괄대표는 종신보험이나 보장성 보험을 저축보험 또는 적금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일선 직원들에게 공유했다

고객이 계약을 3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계약 다음달에 보험료의 5배에 해당하는 돈을 한 번에 주고 매달 이자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제보자와 모 지점 총괄대표와의 대화 녹취록에서도 이 같은 정황이 담겨있다.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모 법인은 해당 지점을 통해 종신보험을 체결한 약정서를 교환하면서 이같은 방식을 명시했다.

약정서에는 법인이 해당 계약을 3년간 유지한 후 해지하고 모 지점이 해약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모 지점의 일탈을 넘어서 회사 내에서 만연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GA사 관리·감독권한을 쥔 금융감독당국은 글로벌금융판매에 이 건과 별개로 진행된 종합검사에서 영업정지라는 중징계 제재를 내렸다.

당국은 지난 7월 글로벌금융판매에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해 업무정지 30일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48484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임직원 5명에게는 문책경고, 4명 주의, 5명 감봉이라는 제재를 내렸다.

보험설계사에게도 무더기 제재가 내려져 8명이 등록취소, 57명이 업무정지(30~180), 93명에 20~58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글로벌금융판매 모 지점과 법인간 약정서 일부 발췌. 당시 글로벌금융판매 회사 인장이 찍혀있다. 제보자는 이를 근거로 특별이익제공 등 약속을 회사에서도 알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글로벌금융판매 측은 모 지점 대표가 모집인의 요청을 받아 날인을 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글로벌금융판매 모 지점과 법인간 약정서 일부 발췌. 당시 글로벌금융판매 등기부상 대표들 이름이 들어간 회사 인장이 찍혀있다. 제보자는 이를 근거로 특별이익제공 등 약속을 회사에서도 알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글로벌금융판매 측은 모 지점 대표가 모집인의 요청을 받아 날인을 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글로벌금융판매 모 지점과 법인간 약정서 일부 발췌. 당시 글로벌금융판매 등기부상 대표들 이름이 들어간 회사 인장이 찍혀있다. 제보자는 이를 근거로 특별이익제공 등 약속을 회사에서도 알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글로벌금융판매 측은 모 지점 대표가 모집인의 요청을 받아 날인을 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회사 직인 찍힌 서류본사도 특별이익 제공 알았나


금융당국에 따르면 글로벌금융판매 소속 보험설계사 32명은 2017715~2019628일 보험계약자 668명에게 금품 제공 및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424620만원의 특별 이익을 제공했다.

이는 제보자가 <뉴스워커> 취재진에 제보한 방식과 유사하다

제보자는 모 지점과 모 법인간 약정서에 회사 인장이 찍혀있다는 걸 근거로 회사도 특별이익제공 등 불법적인 계약이 이뤄졌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글로벌금융판매 측은 모 지점 총괄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선을 긋는 모양새다.

모 총괄대표가 회사의 주주이긴 하지만 임직원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글로벌금융판매와 일부 설계사간 진행된 소송내용을 보면 2020년 기준 글로벌금융판매는 30~40개의 총괄을 두고 있다. 모 총괄대표도 수많은 총괄 중 한 명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제보자가 <뉴스워커> 취재진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회사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있다.

글로벌금융판매 측은 특이익제공의 문제가 모 지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회사가 조장을 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글로벌금융판매 관계자는 "당사는 금감원 검사 전부터 설계사 위촉계약서상 보험업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받고, 주기적으로 준법공지문 발송 및 준법교육을 통해 소속 설계사들이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내부통제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 인장(사용인감) 사용에 대해서도 "회사 인장(사용인감)이 날인돼 있는 해당 서류는 모집인이 법인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모집인이 법인계약자에게 투자할 금액을 보증하는 차원에서 해당 총괄에 요청해 회사 인장을 날인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는 20214월께 언론에 제보돼 최초 인지했고 신속하게 해당 총괄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불법행위 확인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현장점검에서는 해당 모집인을 제외하고 특별이익 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지 않아 모집인에는 영업정지 60, 총괄대표에게는 내부통제 소홀로 직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 조치, 총괄이 사용하고 있는 회사 인장 회수 조치했다고 전했다.

글로벌금융판매가 법인 고객 일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보자는 이를 회사 측의 책임 떠넘기기로 주장했다. 글로벌금융판매는 이를 방어권 차원의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금융판매가 법인 고객 일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보자는 이를 회사 측의 책임 떠넘기기로 주장했다. 글로벌금융판매는 이를 방어권 차원의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금융판매가 법인 고객 일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보자는 이를 회사 측의 책임 떠넘기기로 주장했다. 글로벌금융판매는 이를 방어권 차원의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보험계약 법인·보험설계사에 책임 떠넘기기?


글로벌금융판매는 모 지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일부 법인들과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일부 법인들이 모 지점에서 약속한 이자 명목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면서다. 법인들은 글로벌금융판매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상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체결상 하자로 인한 해지가 인정되면 보험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글로벌금융판매는 이자 명목 금액은 지급 자체가 불법이고, 설사 보험계약 체결상 설계사와 법인간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했더라도 모집인과 계약자간 불법 공모일 뿐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별 이익제공 약속과 글로벌금융판매와의 관계성을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금융판매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해당 소송이 방어권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글로벌금융판매 측은 해당 계약 모집 당시 회사가 인지할 수 없었으며 모집인이 특별이익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 및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계약의 무효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금융판매 관계자는 "회사는 모집인의 특별이익제공(약속)은 확인이 되나 특별이익제공은 제공자 및 제공받는자 모두 처벌대상인 위법행위이며 보험약관 및 상법에 근거해 특별이익제공(약속) 미이행을 이유로 해당 계약의 무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냈으며 해당 민원계약들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편취하고 민원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모집인은 퇴사해 수수료 환수책임을 지지 않고 엄청난 수수료 환수책임을 회사가 떠안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반면 제보자 A씨는 "보험설계사들이 고액 연봉을 받은 것처럼 돼 있지만 실상은 보험설계사가 세금을 내고, 회사는 법인세를 아끼는 탈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계약의 책임을 힘없는 보험설계사에 떠넘긴다"고 호소했다.

A씨는 해당 건을 금융감독원에 제보했다. 지난 7월 이뤄진 글로벌금융판매에 대한 제재는 A씨가 제보한 건과는 별도로 이뤄진 것이다. 제재는 2019년 진행된 종합감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A씨가 제보한 내용에 대한 금감원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원 부족을 이유로 아직 조사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다""그 사이 제대로 조사가 진행될 수 없을 만큼 시간이 흐른 거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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