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중증 치료제 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
소아·청소년으로의 급여 확대 3월 신청, 심평원 심사 중
서영석 의원 “소아·청소년 급여 확대,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0세~9세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전체 환자 본인부담률의 3.6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수진자 수는 3,587명, 요양급여비용은 총 112억 3,418만원이었다. 요양급여비용총금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12억 452만 9,560원으로 본인부담률은 10.7%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미만의 본인부담률이 38.7%로 평균 본인부담률의 3.61배에 달했다. 뒤이어 70대 13.9%, 10대 12.6% 순으로 본인부담률이 높았다.

국내에서 급여가 적용되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는 듀피젠트가 유일하다. 하지만, 심평원의 듀피젠트 보험인정기준에 따르면 듀피젠트는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하루빨리 소아·청소년에 대한 급여가 조속히 적용되길 희망하고 있다. 제약사는 올해 3월 심평원에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 확대를 신청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금액 자체가 많지는 않다고 해도 어린이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측면에서 10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지난 4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 학습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며 “급여 확대에 대한 심평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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