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대표 수협중앙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전무.
수협 지역조합 임직원 전체 6,067명 중 3,132명 감사 처분, 직원 2명 중 1명 징계.
불법조업 담보금 피해 어민 지원 동참 절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은 19일 열린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갈수록 황폐해져 가는 국내 수산업과 어민 생존권 보호에 수협중앙회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성토했다.

홍문표 의원은 어업인의 대표단체인 수협중앙회가 10년간 1조원 조성목표로 2017년 시작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현재까지 목표액 대비 14%에 불과한 1,467억 출연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수협중앙회는 2016년 당기순이익은 412억에서 지난해 301억원으로 27% 감소하였고 부채총액은 2016년 11조 19억에서 지난해 12조 7,400억원으로 16% 증가하는 등 경영실적이 악화와 함께 공적자금 상환 등의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지난해 수협중앙회 회장에게 1억 8천만원, 감사위원장은 연봉과 성과급을 포함해 3억 3,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억대 연봉과 성과급을 수령하고도 모범을 보여야 할 수협 임원들조차 상생기금 출연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는 어업인들을 생각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적십자 정신 취지를 살려 모범적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홍문표 의원은 최근 5년간 어업인들의 태풍 피해액만 1,124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매년 어업인들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2017년 42%에 달하던 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28% 급감하였으며 올해도 9월 기준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어업인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건, 지난 3년간 막대한 태풍 피해로 보험사들의 보험 지급액수가 늘어나 보험료를 높이고 지원 항목을 줄려 어업인들이 가입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현행 정부가 50% 지원해 주던 재해보험료 비율을 60% 상향시키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할증된 보험료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농어민재해보험법 법제화 동참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5년간 수협 지역조합 전체 6,607명 중 3,132명의 직원들이 감사처분 받는 등 수협 임직원들의 공직기강 헤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청렴한 공직사회가 조성되야 수협과 국내 어업이 발전하는 만큼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기강 확립을 위하여 강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5년 연속 적자 운영에 놓여있는 수협쇼핑 전면 재정비와 코로나19로 어촌 사회의 극심한 인력난 해결 방안 마련 등 어업인들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홍문표 의원은 “삶의 터전 사수를 위해 절규하고 있는 어업인들을 외면하지 말고 국내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수협중앙회가 각종 정책을 마련하는 등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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