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는 사택 수 줄이겠다더니...오히려 3배로 늘린 해진공
임원용 호화사택 제공 위해 내부지침 및 감사도 사실상 무력화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17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방이전 공기관도 아닌 처음부터 부산에서 설립된 해양진흥공사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해양진흥공사의 현재 임직원 수는 149명에 불과함에도 보유 및 임차 중인 사택의 수는 30채로, 임직원 5명 중 한 명은 사택을 제공받고 있다. 이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 4,254명 중 294명인 약 7%만이 사택 제공을 받고 있는 것과 확연하게 대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양진흥공사는 공사 내 임원 및 임원대우 직원 총 4명을 위해 무려 22억원을 들여 부산 해운대구 및 수영구 일대의 랜드마크급 오피스텔 및 고급 신축 아파트들을 임차하였으며,

이는 임원 1인당 5.5억원을 들여 사택을 마련해준 것으로, 해수부 산하 기관들이 임원용 사택에 들이는 평균금액인 2.3억원에 비해 2배가 넘는 금액이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해양진흥공사가 공사 임원들을 위해 고급 오피스텔 및 아파트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사택면적을 85m2 이내로 규정하는 공사 내부지침을 위반하고 85m2를 초과하는 사택 계약을 진행한 사례가 발견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결론 내린 공사의 내부감사를 놓고, “해양진흥공사 내에서 임원 전용 호화사택을 규제하는 수단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해양진흥공사는 지난 2019년 국정감사장에서 선박금융을 할 수 있는 경력사원 모집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당시 사택 10채를 구입했으며, 앞으로 아끼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해양진흥공사는 사택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선박금융 관련 경력사원 뿐만 아니라 사택을 신청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추첨’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사택운용의 본 취지와 달리, 그동안 사택을 이용한 직원 31명 중 무려 10명이 선박금융 관련 경력사원이 아닌 비금융 분야 일반사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만희 의원은 “해운업 재건이라는 국가 당면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전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하는 해양진흥공사가 수 십억원을 들여 임직원용 고급 부동산 쇼핑에 열을 올리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않다”며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는 이때, 해양진흥공사가 임직원 사택의 방만한 운용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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