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50억 원 훨씬 초과한 122억 6,800만 원 대출 후, 손실금액 40억 원
업무상 비위행위로 징계받고, 동일 내용으로 수사 중인 사람 임원으로 임명

2015년 7월 거제수협 정기감사에서 동일인당 대출한도 초과 대출 취급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조합에 손실을 초래한 관련자 17인에 대하여 견책부터 감봉 6개월까지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그런데 감사 직후인 2015년 9월경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했고, 이 채권을 매각하여 일부 회수하였으나, 수십억 원의 손실이 생겼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인당 대출한도가 50억원인데, 이를 훨씬 초과한 122억 6,800만 원을 대출해줬고, 부실이 발생하자 이 채권을 매각하여 회수한 금액이 77억 5,800만 원이고 손실금액은 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이 지난 2018년 6월경 거제경찰서에서 거제수협 임직원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직무상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자는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 발령해야 하지만, 거제수협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회원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할 중앙회에서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소송계류 중인 자는 명예면직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자는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당시 감사에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던 신 모씨는 한창 수사 중인 2019년 5월경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명예퇴직금 2억 원, 퇴직금 1억 원 등 도합 3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하고 명예퇴직으로 의원면직하였으나, 같은 해 11월 거제수협 상임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기소 중에도 계속 자리를 유지하며 직무를 수행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또 어떠한 비위를 할지도 모르는데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부실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커녕 중앙회의 안일한 온정주의 대처로 인하여 거제수협의 경영환경은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아직도 부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 있다”며, “회원조합이 운용하는 돈은 모두 어민들의 피땀이 서려 있는 소중한 자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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