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워커 그래픽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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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일 발생한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재판에서는 300만원 벌금형에 그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등 6개 업체와 현장소장 A씨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지난 17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70여건 대부분은 이들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청사와 A씨에게 적용된 합동 안전·보건 점검 미이행 혐의 등 2건만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상자 상당수가 하청업체 직원으로 ‘재해방지 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해야 적용된다’는 옛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경우 업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사고 현장에서 일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와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있다거나 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상 위험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원청업체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고, 유죄 이유로는 “포스코건설과 A씨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운영하지 않았다”며 “하청업체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벌금형 300만원과 관련해 포스코건설은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안전관리 종합개선대책 시행 등으로 재해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안전관리 종합개선대책 시행으로 재해예방 체계를 전사적으로 보완 및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협력사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 기반을 조성해 재해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해당 법령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사내 하청 근로자 김 모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지난 2019년 1월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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