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앤스킨이 전 신규사업부 회장 등을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이사 등이 연루된 횡령 사건이다.

스킨앤스킨이 고소한 이들 가운데는 이 모 전 회장(신규사업부), 유 모 전 고문(신규사업부), 옵티머스 김 모 전 대표 등이 대거 포함돼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스킨앤스킨 측이 전 임원들을 포함해 옵티머스 김 모 전 대표, 거래처 서 모 전 대표 등 4명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전 임원 2인을 포함한 이들에 대한 고소 내용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다.

공시에 따르면 이들에 20억7900만원 규모의 횡령 혐의 금액이 발생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8.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스킨앤스킨 관계자는 “관련 횡령 건이 지난해 20억원을 비롯, 2017년 3억원으로 총 2건인데 두 사건 모두 신규사업을 추진하던 중 횡령 정황이 포착돼 고소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장부상으론 대손충당금이 설정돼 있으나, 다만 회수 부분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발견돼 법적 조치를 하게 됐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어 스킨앤스킨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고소장이 제출된 2017년 횡령 혐의 내용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신규사업부 진 모 전 고문, 박 모 변호사 등 2명이 연루됐다. 횡령 혐의 금액은 3억원(자기자본 대비 1.19%) 상당이다.

현재 스킨앤스킨은 관리종목 대상으로, 지난해 7월15일부터 주권 매매 거래 정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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