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재건축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조합 측이 3심인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조합은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항소심 결과에 대해 납득이 안되는 상태로 항소심 결과 후 즉시 상고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항소심 결과는 납득이 안간다이에 조합은 즉시 상고를 진행했다면서 상고심에서는 조합이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해지 사유가 3가지 더 추가됐고, 기업 측이 2017년 시공자 선정 당시 조합 측에게 금품을 뿌리는 등의 행위로 형사재판 판결로 대우건설과 책임자가 오늘(19)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현재 시공을 맡은 삼성물산은 적법하게 조합 시공자로 선정됐고, 앞으로도 삼성물산 측에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첨언했다.

상고와 관련해 대우건설은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조합 측이 민사재판 상고를 진행한 만큼 법적으로 대응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업은 이달 7일 조합 측과의 항소심에서 승소 했었다이후 조합 측에서 곧 바로 상고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당사는 지난 8일 조합 측이 상고를 한 만큼 법적으로 대응 할 예정이라며 상고심에서도 당사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기업과 조합의 관계는 조합 측의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당사는 시공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고, 당시 조합 측에게 정당한 요구를 진행했지만 조합 측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이로 인해 양자간의 갈등이 발생해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우건설과 조합 측의 갈등은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작되면서 소송까지 이어진 상태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017신반포 15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됐었으나,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 측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당시 대우건설은 해당 부지의 공사 면적이 늘어나 약 500억원의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다 주장했지만, 조합 측에서는 약 200억원을 고수하면서 마찰이 생겼다. 이에 조합 측은 재입찰을 진행해 지난 2020년 삼성물산을 새로운 시공자로 재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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