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불완전판매' 제재로 과태료 199억원 부과받아
금감원 제재심 앞둔 하나은행, 일정 연내 재개될듯

/자료=진선미 의원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보험업계, 은행, 금융투자사를 상대로 총 122건의 제재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재 건수로는 보험사가 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이 6건, 금융투자사가 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불완전판매는 보험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보험사가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건수는 2018년 44건에서 2019년 21건으로 줄었다가, 2020년 49건으로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과징금 총액은 12억4800만원, 과태료 총액은 13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은 제재 건수는 적었지만, 과태료 액수가 컸다. 이는 사모펀드 사태와 연관이 있다.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하나은행이 199억원, 우리은행이 197억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으면서 과태료 규모가 급증했다.

은행권 제재건수는 2019년 0건, 2019년 3건, 2020년 3건으로 집계됐으며 과태료 총액은 같은 기간 0원, 86억6000만원, 365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과태료는 사실상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부과받은 과태료와 다름없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사태부터 머지포인트 사건까지 이르는 불완전판매가 더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진 의원은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내부통제는 잘 되고있지 않고, 금감원의 처벌 역시 미미한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몇년 간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 존중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금융회사 감독의 중심이 사전규제보다 사후규제로 작동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강력한 처벌' 두가지가 맞물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현재 국감 일정 등으로 인해 뒤로 밀린 상황이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 국감은 21일 마무리되며, 이후 하나은행 제재심 일정이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제재심 재개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게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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