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회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은 10월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을 상대로 “원안위는 신고리 3,4호기 최종열제거원 설계온도를 정치적인 입장이 아닌 안정적인 원전 운영을 최우선 목표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최종열제거원 설계온도는 원전 가동시 수많은 열이 방출되는데 온도를 낮추고자 바닷물을 냉각수로 유입하여 활용하고 다시 바다로 배출하고 있다. 유입될 때 해수온도를 ’최종열제거원 설계온도‘로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해수온도가 ’사고시 설계온도 기준‘(=최고 설계해수온도)을 초과할 경우, 원전을 가동하지 못하게 된다. 

신고리3,4호기의 경우 (규제기준에 따라) 30년간 관측 최고수온을 기준으로 사고시 설계해수 온도를 산정하였으나, 최근 국내 해수면 온도는 지속적인 상승추세에 있다.  

기상청 연구에 따르면 지구 전체에서 해수온이 연평균 0.014도씨 상승하는 동안우리나라 동해는 평균 0.087도씨 상승하여 기준 조정을 점검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수원은 수온상승으로 인해 신고리3,4호기 최종열제거원 설계온도 상향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변경허가 신청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19년  3월부터 올해 7월 까지 총 5차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결과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심사가 되었으며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의결 중에 있다. 

그러나, 원안위 일부 위원들은 운전 여유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검증 더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상태이다. 또한, 시민단체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원안위가 운영변경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해수온도가 설계온도를 초과할 경우 운영기술지침서상의 운전제한조건에 따라 원자로를 정지하게 된다. 

허은아 의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평가‘도 적합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국내외에서도 최종열제거원 설계온도를 조정한 사례가 있는데, 원안위에서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현상 및 해류변화 등으로 인해 해수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가동원전의 ‘최종열제거원인 설계해수온도’ 여유도 부족으로 재평가를 통해 상향추진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밝혔다.

허 의원은 “신고리 3,4호기에 대한 안정성 문제없다면 국민께 알리고 불안감 해소하고, 일부시민단체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있다면 산업부, 환경부에게 협조해 문제없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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