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조원 이상 정부 광고 지원받고, 사실상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언론사의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 도입 필요
토지면적 38만평, 시가 2조 5천억원 규모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일가 재산 공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의겸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이 2021년 국정감사 두 번째 정책자료집 <언론사 재산공개제도 도입방안>을 발간했다. 김의원은 지난달 대정부 질문에서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 일가의 재산 세부 내역을 최초로 공개하고 언론사 재산공개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언론사와 사주 등에 대한 재산공개는 1993년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도입당시 함께 논의되었으나 무산됐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 따르면, 언론사들의 반발이 심해 도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스스로 부동산 시장의 플레이어가 된 언론사의 상황과 부동산 시장 영향력을 지적하며, 언론사와 사주의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은 4급이상, 공개는 1급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인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9급 공무원들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도 재산등록 대상이다. 

김의겸 의원은 “언론사의 신고가 보도, 호가 띄우기 보도 등 언론보도가 사람들의 다급한 심리를 부추고 언론이 가진 힘으로 바람을 불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사와 그 사주가 막대한 부동산을 가졌을 경우 부동산 정책, 조세 정책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는지, 국가와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의겸 의원의 설명이다. 

김의겸 의원은 정책자료집에 언론사 재산 공개 사례로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 일가의 재산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전국 145개 필지, 38만평으로 시가 2조 5천억원 규모다. 방상훈 사장 32만평을 비롯해 조선일보와 가족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은 여의도 면적의 43%에 달한다. 공시지가만 4,800억원으로 실거래가를 통한 시세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적용해 추산한 시세는 2조 5천억원에 달한다. 

김의원은 “언론인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된 것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사실상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라 설명하며,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위해, 사실상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언론사의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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