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체 기반시설 계획 대비 집행률 34.9%에 불과
시흥 3.6%, 화성 9.1%, 수원 12.3%, 하남 12.3%, 김포 14.4%에 그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이 해제 당시 계획했던 기반시설 대비 실제로 집행된 기반시설 비율은 3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취락정비를 포함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취락의 계획적인 정비와 거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오고 있다.

한편, 집단취락지구 내 주택호수가 20호를 넘으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경기도는 446개소의 집단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집단취락 해제지역은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계획’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대부분의 집단취락은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채 거의 해제 당시의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경기도 평균 계획(9,438,958㎡)대비 집행(3,292,020㎡)비율이 34.9%에 불과한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집행비율이 저조한 곳은 시흥으로, 47개소의 집단취락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고, 계획(991,984㎡)대비 집행(35,425㎡) 비율은 3.6%다. 화성은 9.1%(계획:514,197㎡, 집행:46,855㎡), 수원 12.3%(계획:52,408㎡, 집행:6,458㎡), 하남 12.3%(계획:1,092,553㎡, 집행:134,447㎡), 김포 14.4%(계획:234,373㎡, 집행:33,848㎡) 집행률을 보였다.

경기도 공간전략과는 집단취락 내 기반시설 설치는 시·군 자치사무로 경기도의 직접적 지원은 재정적 한계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들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도 없고, 지자체는 거주인구가 적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취락지역에까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며, “경기도, 국토교통부가 GB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의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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