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리테일 “재발방지 위해 가맹점 상품관리 노력할 것”

▲유통기한이 2020년 5월9일까지로 표기된 CU편의점 치즈케이크(YTN뉴스 방송화면 캡처)
▲유통기한이 2020년 5월9일까지로 표기된 CU편의점 치즈케이크(YTN뉴스 방송화면 캡처)

한 CU편의점에서 판매된 냉동 치즈케이크가 유통기한 문제를 빚은 데 천안시청이 행정처분을 내렸다.

최근 YTN뉴스에 따르면 충남 천안의 한 CU편의점에서 치즈케이크를 구입한 소비자 A씨가 취식 후 식중독 증세를 호소했다. 알고 보니 치즈케이크 유통기한이 1년 4개월 가량 지나 있었던 상황.

A씨는 지난달 22일 구입한 치즈케이크를 3일 뒤 꺼내 취식했고, 한입 먹자마자 이상한 맛을 느꼈다. 치즈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으로 쓴맛만 난 것.

해당 치즈케이크 포장지엔 유통기한이 2020년 5월9일까지로 표기돼 있었다. 편의점 냉동칸에 1년이 넘도록 방치돼 있었던 것인데, 소비자에 판매되기까지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던 셈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해 유통기한을 감시할 수 있는 ‘타임 바코드’ 시스템에도 해당 제품은 적용되지 않았다. 김밥, 샌드위치와 같은 신선식품이 아닌 가공식품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

업계 전문가는 유통기한을 잘 관리하기 위해 모든 식품에 타임 바코드가 적용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유통기한 문제와 관련해 BGF리테일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가맹점의 상품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내 및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CU편의점 전용 간편식과 달리 다양한 유통채널로 공급되는 일반 가공식의 경우 타임 바코드 구현에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천안시청은 현장 조사를 마친 이후 해당 가맹점 업주에 식품위생법 제3조 위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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