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회원 31만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조사에 나선다.

쿠팡은 26일 오후 애플리케이션 개선 작업 중 일부 회원의 앱에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소 정보가 일시적으로 노출된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정보 노출을 인지한 즉시 필요한 보안 조치를 진행했으며, 원인과 경과 등을 파악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 후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에 별도로 공지를 전달했다.

해당 사고는 26일 오후 약 1시간 동안 쿠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첫 화면에 회원 본인이 아닌 다른 회원의 이름과 주소 등이 나타난 문제로, 쿠팡은 약 31만명의 회원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개보위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를 통해 “현재 쿠팡 측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고와 관련한 자료를 서면으로 전달받았으며, 영업일 기준 이틀 내 사업자를 방문해서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쿠팡 측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고 직후 보안 조치와 더불어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31만명에 개별적인 공지를 전했다고 알렸다”라며 “개인정보와 관련한 위반사항 여부와 쿠팡이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보위 관계자에 따르면 쿠팡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개인정보 사고 발생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4%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과실 및 제반 사안 이행 여부 등에 따라 행정 조치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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