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수수료 착취 논란에 시정을 약속한 야놀자가 되려 숙박업주들에게 ‘예약 취소 수수료’라는 이름의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야놀자는 ‘야놀자 케어’라는 신규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예약 취소 수수료’ 항목이 적힌 새로운 약관을 신설했다. ‘야놀자 케어’는 가맹 숙박업소가 숙박 예약을 취소할 경우 60%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4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반면 국감에서 지적된 과도한 광고비 등은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를 통해 “야놀자는 최근 숙박업주들에 예약 취소 수수료 항목이 신설된 새로운 약관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라며 “중복예약이나 미성년자 예약 등으로 예약 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예약 수수료 전액을 플랫폼업체가 가져가겠다는 주장이 과도하다며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숙박업에서 독점적인 권위를 가진 야놀자와의 계약을 위해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놀자 측은 ‘예약 취소 수수료’ 항목에 대해 숙박업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업계의 독점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계약 연장을 무기로 새로운 약관에 서명을 요구하는 상황은 협의라고 표현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야놀자는 예약 건당 약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대 300만원 수준의 광고비를 포함하면 실제 숙박업주가 내야 하는 돈은 건당 20~30%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 70%에 달하는 야놀자와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숙박업주들은 어쩔 수 없이 야놀자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뉴스워커>는 ‘예약 취소 수수료’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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