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함양~울산 고속도로 구간 수동터널공사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집회를 여는 등 시공사와 인근 주민들간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2일 함양군청 의견을 종합해보면 시공사 측이 진행하는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소음·분진, 가축 폐사·유산, 하천 수 오염 등이 발생해 피해를 호소했고, 지난달 27일 시공현장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수동터널공사피해해결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 26일 시공사 측과의 간담회에서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대책위 관계자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공사로 진동이 발생해 벽타일이 떨어지고 균열이 심해지는 등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군청과 시공사 측에 소음과 진동을 줄여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소득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취재진은 함양군청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규모를 파악했고, 해당 시공사를 통해 기업의 입장을 들었다.

함양군청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소음·진동 민원이 다수 제기돼 측정을 진행했고, 측정 결과 기준치 이내였다고 설명했다.

군청 관계자는 해당 공사로 인해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이에 군청은 소음·진동 등을 측정했고, 측정결과 기준치(65db)이하였다면서 특히 폭파작업 시 민원이 더욱 제기되는 상태로, 인근 주민들은 집 창틀이 흔들린다’, ‘너무 이른 시간에 진행한다’, ‘소음이 심각하다등의 민원이 발생한다고 첨언했다.

해당 시공을 맡은 건설업체는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의 요구를 협상·논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은 피해를 입었다는 인근 주민들의 요구를 협상·논의하는 과정에 있다시간을 갖고 인근 주민들과 조율하는 중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당사는 소음 발생 등을 줄이기 위해 가설방음벽 및 비산먼지 저감장치 등을 설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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