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워커 그래픽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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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응암 2구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를 받는 건설업체에게 벌금 500만원과 소속현장 김 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유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지도록 방치했다유족에게 충분한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다만, 피해자 과실과 경합해 사고가 발생한 것 등을 감안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해당 사고는 지게차 운전자 50대 최 모씨가 경사로에서 후진을 하던 중 바퀴에 휩쓸려 사망한 사고다. 당시 해당 사고위치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경사가 심해지는 곳으로, 지게차 작업 지휘자나 신호수 등이 필요했으나,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및 벌금형 선고와 관련해 해당 건설업체는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유족분들과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인원 추가 배치 등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건설사 관계자는 당사는 유족분들과 협의를 위해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지만, 의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관계자는 당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당사는 해당 사고를 사내에 공유하고 재발방지 수립 등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신호수 및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 등을 더욱 강화했다라고 첨언했다.

또한 관계자는 이 뿐만 아니라 회사는 교육확대 및 현장전체 등에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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