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뉴스워커 AG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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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11월부터 일상의 삶으로의 복귀가 시작된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온라인화되고 직장, 학교, 쇼핑 등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뤄지게 되면서 이제는 이 같은 상황에 익숙해졌고 마스크도 낯설지 않다.

온라인 쇼핑도 예외는 아니어서 매출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이며 해외 직구도 크게 늘어나 지난 20151584만 건에서 20218월 말 기준 3687만 건으로 증가하면서 230% 급증했다. 특히 지난 상반기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해외 직구 물품 18378000건 중 471000건이 의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해외 직구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불법 의약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파스, 갱년기 치료제 등 국내에서 인기 높은 일본 의약품도 해외 직구 대행 사이트에서는 국내 판매금액 대비 약 40% 이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같은 해외 직구 의약품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별도로 수입신고 없이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구입한 의약품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소비자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불법적인 구입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불가한 전문의약품도 쉽게 구매가능


더욱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 C형간염치료제 소포스부비르는 물론 포진 치료제 아시클로버와 탈모증 치료제 피나스테리드등이 모두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약조건 없이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더욱이 일부 제품은 이미 기형아 출산을 유발한다는 연구 자료가 발표되면서 국내 식약처에서는 안전 섭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미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의 경우에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함께 안전한 취급을 위해 약국 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구매는 불법이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환자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다.

특히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반입하는 것에 대해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유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정한 한도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악용해서 해외직구를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의약품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약품 해외직구 근본적으로 불가방침 고수해야


특히 해외 직구 의약품에 대한 단속의 권한은 식약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해외 의약품 온라인 구매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서 국내 의약품 생산 및 공급업체들이 혼선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의 입장에서도 온라인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직구 단속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고 정보 또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 직구는 일반 제품에 한정해서 허락하고 의약품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코로나19시대에 살아가면서 각종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과 국민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허락받지 않는 의약품들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불법행위로써 단속되어야 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임에는 틀림없을 것 같다.

따라서 기본적인 방향은 반드시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해외직구에 대한 근본적인 방침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기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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