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워커 AG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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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그 심각성 역시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서 출발할 것이다. 나는 과속을 해도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며 음주운전을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바로 큰 사고로 이어져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든지 않게 되는 것이다. 나는 되는데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교통사고를 바라보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보험 사기 또한 이 같은 맥락해서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보험사, 손해사정인, 정비업체 등이 한 팀이 된 자동차보험 사기 일당이 검거되면서 아직도 보험 사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같은 문제의 시작은 개인적인 일탈뿐만 아니라 여러운 경제사정, 그리고 자동차보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발생 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쉽게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고의 원인,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파악하기보다는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보험처리를 하는데 이를 악용한 범죄조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치밀해지고 있다.


자동차보험 처리 전 과정에서 사기행위 진행 중


더욱이 사고 시 피해자의 치료비, 차량 수리비, 각종 위자료 등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보험금 등을 허위로 받아 가는 경우가 사기의 대부분이며 특히 치료병원과 짜고 치료와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속이고 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진단 시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피해자가 되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자동차보험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 분야에서 이 같은 사기행위는 끊이질 않고 있다.

보험 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량한 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등을 개인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사기 행위 일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경우에도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어쩔 수 없이 보험료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결국에는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교통사고 보험 사기의 처벌이 일반사기죄로 적용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지만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한 이유가 있는 듯하다.

우선적으로 환수금액이 적발액보다 월등히 적은 수준이다. 보험 사기 적발 후 환수금액은 4년간 1264억 원으로 적발액의 3.8%에 그치고 있는 것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은 물론 환수 방법 및 환수 절차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완책이 마련될 때 범죄행위도 줄어들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의심시 신고, 교통법규 준수부터 시작해야


또한 자동차보험 사기도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에 미숙한 초보운전자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많아지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일상적인 교통사고인지 보험 사기에 의한 사고인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보험 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경찰에서도 보험 사기 심증이 있더라도 명확한 증거나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고 정확한 증거 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것도 사기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될 것이며 보험 사기의 대부분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의 신고 또한 용이하지 않는 것도 원인인 듯하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 사기를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의 적용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법과 함께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험사기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민사재판 과정에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이라는 제도는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임을 각인하고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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