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쿠팡 직장 내 괴롭힘사건을 인정, 개선지도를 내렸다. 2019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래, 정부 부처가 직접 나선 첫 사례가 됐다.

이에 쿠팡 측은 노조가 일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허위 주장을 묵과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쿠팡 물류센터 직원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서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제출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 물류센터지회에 따르면 A씨를 향한 쿠팡 현장관리자의 괴롭힘은 2월부터 시작됐다. 공공운수노조가 운영하는 네이버밴드에 가입한 A씨가 미지급수당 관련 글을 올린 일이 계기가 된 것. 이후 관리자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번졌다.

노조 측은 “A씨에 대한 조롱과 폭언, 갑작스러운 업무 변경, 다른 근로자와 차별 대우 등을 비롯해 일종의 경위서인 사실관계확인서 부당 작성까지 강요했다고 하면서 쿠팡윤리채널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쿠팡은 조사자 1명의 부실하고 형식적인 조사를 통해 괴롭힘 행위가 아니라는 공정성 없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근 관할 노동청은 쿠팡에서 일어난 해당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사건이 시작되고 9개월 만의 결과다.

노동청은 행위자 징계 및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를 쿠팡 측에 주문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내 조사과정에서 신고자가 요구할 경우 위원회를 구성,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개선 조치를 내렸다.

노동청은 사실관계확인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쿠팡 측은 노동청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검토 중인 한편, 노조의 허위 주장 부분은 묵과하지 않겠단 입장을 전했다.

쿠팡 관계자는 해당 노조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한 내용 중 관리자 1명의 일부 발언을 관할 노동청이 문제 삼은 것이라며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5개월 간의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비 지원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동청 판단은 노조활동과 관련한 업무 질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 다른 모든 주장들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

관계자는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직원들에도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실 왜곡이 계속된다면 사측도 이를 묵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쿠팡의 공개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피해근로자 회복 지원, 가해자 전원에 대한 징계, 그리고 집단 괴롭힘 관련 노동부의 추가 조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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