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워커 그래픽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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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의 사고 소식과 허위연식 타워크레인 등이 연이어 적발되는 가운데, 지난 2017129일 발생한 용인 크레인 참사와 관련해 대법이 시공사와 현장소장에게 각각 벌금형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와 현장소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전에 설치했던 경험이 없는 기종인 크레인을 설치하면서 설치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해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시공사와 현장소장 A씨가 크레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구체적인 설치작업 과정을 지시하지 않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용인 크레인 참사는 지난 2017129일 오후 110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승구 고매동에 소재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인상작업을 하던 중 발생해 사상자 총 7(사망3·부상4)이 발생했다.

당시 근로자 7명은 타워크레인의 높이를 약 20m 더 높이기 위한 인상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더불어 같은 해 5월에도 남양주시에서 인상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15일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허위연식 등록 사례 188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난 12일부터 15개 시·도와 합동으로 등록 타워크레인 5905(9월 기준)를 조사에 나섰고 지난달까지 국내·외 제작사로부터 제작연도를 확인하는 등 1차 조사를 거쳐 허위연식 등록 188대를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연식 의심 장비에 대해 소유자의 소명 절차를 거쳐 불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며, 착오로 인한 오기재는 정정 조치로 계도하지만 허위연식으로 판단되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 직권으로 장비 등록을 말소하게 된다소유자 귀책사유를 검토해 고발 조치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검사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허위 연식을 포함한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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