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의 내부고발과 한국 정부, 권익위, NHTSA의 대응

한국에서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한 역대 최대 보상금 규모는 얼마일까. 11억 600만 원이다. 이는 해당 공익신고로 환수한 263억 원의 4%에 불과한 금액이다. 권익위가 부패 신고와 공익신고의 정부 수입·회복 증대액에 대해 정한 포상금 비율의 최대치는 각각 30%, 20%다. 그러나 비율을 떠나 보상금·포상금의 최대치는 30억 원에 그친다.<본문 중에서>
한국에서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한 역대 최대 보상금 규모는 얼마일까. 11억 600만 원이다. 이는 해당 공익신고로 환수한 263억 원의 4%에 불과한 금액이다. 권익위가 부패 신고와 공익신고의 정부 수입·회복 증대액에 대해 정한 포상금 비율의 최대치는 각각 30%, 20%다. 그러나 비율을 떠나 보상금·포상금의 최대치는 30억 원에 그친다.<본문 중에서>

포상금 285


지난 9,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현대차, 기아차의 미국 법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한국의 내부 고발자에게 포상금 2430만 달러(한화 약 285억 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반 국민으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 할 수 있어 이슈가 된 포상금의 주인은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 현대차에서 26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김 전 부장은 지난 2016년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 결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이에 한국 정부와 NHTSA에 제보했다. 김 전 부장은 전년도인 20156월과 7월 당시 해당 엔진의 리콜 담당자였던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고발 이후 김 전 부장의 해임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였다.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였다. 그에 더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되기도 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김 전 부장을 내부고발자로 인정, 훈장을 수여했다. 지난 2019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2억 원 지급을 의결했다.

이는 NHTSA가 의결한 포상금 285억 원과 상당히 비교되는 금액인데, 실제로 한국에서 공익신고자에게 돌아가는 포상은 크지 않다. 지난 11일 권익위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구 부패방지법)을 시행한 2002년 이래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포상금은 총 367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증대액은 4238억 원이었다. 공익신고로 얻은 추가 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은 채 10%가 되지 않는 것이다.


NHTSA


NHTSA는 김 전 부장의 제보를 토대로 현대·기아차의 세타2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양사가 해당 엔진을 장착한 차량 160만 대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리콜을 했으며, NHTSA에 엔진 결함 관련 주요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NHTSA는 양사에 과징금 8100만 달러를 부과했다.

관계법령상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으로 귀결되는 중요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는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NHTSA8100만 달러의 30%, 즉 관계법령상 최대치에 해당하는 2430만 달러를 김 전 부장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김 전 부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콘스탄틴 캐논은 이 포상금이 전 세계 자동차 부문에서 지급된 것 중 가장 큰 금액이라고 알렸다.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한 역대 최대 보상금 규모는 얼마일까. 11600만 원이다. 이는 해당 공익신고로 환수한 263억 원의 4%에 불과한 금액이다. 권익위가 부패 신고와 공익신고의 정부 수입·회복 증대액에 대해 정한 포상금 비율의 최대치는 각각 30%, 20%. 그러나 비율을 떠나 보상금·포상금의 최대치는 30억 원에 그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 전 부장이 국내에서는 공익신고 말라라고 언급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부분이다. 김 전 부장은 당시 범죄를 은폐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아직 현직에 있다라며 리콜이 이뤄져 첫째 목적 달성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자 처벌은 아직이다라고 전했다.


슬픈 조언


김 전 부장은 지난달 미국 비영리단체 TAFEF로부터 올해의 공익 제보자로 선정됐으며, 현재는 공익 제보자 지원 단체인 호루라기 재단 이사로 활동하는 동시에 권익위 청렴 연수원에서 청령 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전 부장은 한국도 미국과 같은 제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강연하며 국회의원을 만나 법령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김 전 부장과 같이 흐름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사람도 많지만, 아직은 국내에서 내부 비리를 신고할 경우 보상에 비해 감내해야 할 부당한 압력, 고통이 큰 것은 사실이다. 각종 비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속한 처벌과 제도 개선이 이뤄져 국내에서는 공익신고 말라라는 슬픈 조언이 무용해지는 날도 어서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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