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알바연대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2021 알바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지난 5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이는 체불이 일상인 알바노동자의 입장에서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며, 만연한 체불을 억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2022년 근로감독역량강화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겨우 0.2%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제도 실시에 앞서 근로감독관의 대폭 증원과 영세사업장에 대한 계도와 감독 없이는 정책 효능감이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을들의 전쟁’을 끝낼 대책을 국회와 정치가 제안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바연대는 리서치 전문기업 한국정책리서치에 의뢰해 알바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최저임금이나 근로계약서 교부 준수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알바노동자들은 다수의 손님을 상대하면서 감염불안과 방역용품 구입부담에 시달렸으며, 구직시 어려움을 겪었음이 드러났다.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73.3%, 임금명세서 수령 비율은 41.1%에 그쳤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해서는 77.8%의 노동자들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알바연대의 홍종민 사무국장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교부는 당연한 권리인데, 이제야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의무화를 환영했다. 그러나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제대로 된 근로감독, 근로감독관의 확대 등의 조치가 후속되어야 권리 실현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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