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청와대국민청원 갈무리)
(이미지=청와대국민청원 갈무리)

고등학교 급식실 휴게실 벽면에 허술하게 설치된 옷장이 조리실무사를 덮쳐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보상 등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등장했다.

이에 고용부 측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내사를 진행, 처벌 등 실행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의 남편이라 밝힌 청원인 A씨는 최근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이번 사고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앞서 지난 6월7일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휴게공간 벽면에 달린 상부장이 조리실무사 4명을 덮쳤고, 그중 1명은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해당 휴게실 공간이 매우 좁아 개인옷장을 벽면 위쪽에 부착한 것인데, 허술하게 설치된 옷장이 떨어져 큰 화를 부른 것.

A씨는 “사고 이후 하반신 마비가 된 아내는 두차례 대수술을 했고, 5개월째 24시간 간병인이 있어야 할 정도로 힘겨운 상태다”면서 “일부만 산재 적용이 돼 월 300만원 이상의 간병비를 감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사고 상황에서 최소한 병원비 걱정은 없도록 하는 것이 옳을 텐데, 치료비 및 비해 보상 여부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라며 교육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단 것.

현행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거하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인정이 된다.

이어 A씨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있는 보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나아가 중대재해 규정의 합리적인 개정을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고 이후 경기도 전체 학교 내 벽장용으로 설치된 옷장 등 시설물은 철거하거나, 캐비닛처럼 스탠드형으로 교체하도록 했다”면서 “동시에 안전 점검도 전반적으로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보상문제 관련 원만한 중재를 위해 교육청은 해당 시공업체와 협의를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사고 발생 이후 사업주의 관리상 조치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불안정한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다친 경우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처벌 등 실행단계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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