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측 "금감원 가이드라인, 운영 정책으로 명문화"
금칙어 업데이트로 불법행위 사전 차단에 초점 둘 듯

카카오톡이 오픈채팅 운영정책과 관련해 불법 행위가 확인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검색결과 노출 및 채팅방 접근을 제한한다. 사실상 오픈채팅에서의 퇴출을 의미한다.

카카오 측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운영정책을 공개했다. 해당 운영정책은 12월7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두고 카카오가 불법 유사투자자문업 퇴출을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고 보기도하지만, 사실상 기존 내부 정책의 명문화 수준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일단 운영정책 명문화 자체에 의미가 있지만 유사투자자문업 불법 영업 여부를 카카오 측이 모두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애당초 오픈채팅이 익명성을 강조하는 구조이다보니 모니터링에도 애로사항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9월27일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투자사기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취재했을 당시 카카오 측은 사회적 이슈가 높은 사안으로 인지되는 경우 관련한 제재 조치 및 모니터링을 내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뉴스워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내 유사투자문업체의 애널리스트 사진 도용 사례 등을 확인해 보도하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사투자자문 불법영업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유튜브를 통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카카오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일정한 대가를 받고 1대 1 맞춤형 투자자문 또는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위탁받는 행위 ▲투자 관련원금보장, 손실·수익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 행위 ▲단체채팅방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그외 관계 법령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 등이 확인될 시 제재가 내려진다. 카카오가 취할 수 있는 제재는 검색 결과 제외 및 오픈채팅방 접근 제한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재해오던 것을 이번 운영정책 업데이트로 명문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에 따르면 제재에 앞서 1차적으로 금칙어 설정 등을 통해 사전 예방을 한다. 이는 기존에도 진행하던 정책이지만 꾸준한 금칙어 반영을 통해 그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금칙어 규칙 등은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해당 금칙어를 피하는 방식의 악용을 막기위한 조치다.

오픈채팅의 익명성을 보장하되 금칙어를 통한 불법 행위 사전차단에 초점을 맞춘 모양새다.

다만 기존 제재도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맞춰 진행해온 만큼 운영정책 시행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은 단기간 내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카오는 사진 도용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용피해 당사자로부터 관련 제보 접수를 통해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한 뒤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