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투명· 책임경영을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은 21대 국회 민주당·문재인 정부·이재명 후보 공약
공운위 심의, 의결 사항에 노동이사제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명시...공운위 차원 노동이사제 도입
공운위 위원장을 기재부장관 → 국무총리...범정부차원의 공공기관 운영으로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 축소
우원식 의원 “공운위 운영의 민주성, 독립성 강화...국민편익중심의 공공기관 운영 추진해 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위한 여야합의를 촉구하며 ‘공운위개혁법’ (이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 당 노동존중실천단 소속 우 의원이 총연합단체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으로, 국민 편익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 방안을 위한 개혁 과제의 일환이다. 

노동이사제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21대 총선 정책협약을 통해 함께 추진을 약속한 제도로 비대한 경영권력 분권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이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법안심사가 진행중이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시 민간기업에도 확산이 된다는 이유다. 

우원식 의원이 발의할 ‘공운위 개혁법’은 개정안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심의 의결사항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하는 것과 공운위의 위원장, 위원의 추천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운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할 경우 기재부가 독단적으로 공공기관 운영 지침을 정할 수 없고, 범정부 차원에서 조화롭게 공공기관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기재부에 쏠린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대표적인 조항으로 ▲ 공운위의 심의, 의결 사항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 및 제도 운영 현황과 결과를 공시하고 ▲ 기재부 장관에게만 주어진 민간위원 추천권도 국무총리 4인, 기재부 장관 4인, 전문성을 가진 총연합단체 2인 추천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 기재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 대책으로 기관의 기능조정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한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혁신 지침 재·개정시 ▲ 근로자와의 협의 근거 마련 ▲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관 및 의견 진술 권한도 부여했다. ▲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임원목표제도 강제 조항으로 변경해 법적 실효성을 높였다.

우원식 의원은 “노동이사제는 ‘노동존중’ 가치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에도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공운법상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운위가 자발적으로 논의하게 하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 의원은 “공운위의 전문성, 독립성과 민주성 강화로 국민 중심의 운영 방안을 도출하게 하는 것이 기재부 개혁의 출발점”이라면서, “대전환의 시대를 책임질 차기 정부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노동이사제의 법제화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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