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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재판부가 지난 달 P건설 등 6개 업체 등에 벌금형을 선고한 가운데, 최근 재판부가 해당 사고와 관련된 직원들에게도 벌금형을 선고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신동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게 벌금형 8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는 벌금형 600만원 하도급업체 대표 C씨에게는 벌금형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고,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현장 실무자 6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기소된 현장소장 A씨는 인화성 가스로 인해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하지 않은 혐의였으며,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B씨는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해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하도급업체 대표 C씨는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현장 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A, B, C씨가 LP가스를 이용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모두 취하지 않은 점과 지하작업장에 위험물을 늘어놓고 퇴근해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 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굴착공 D씨가 작업현장에 둔 가스절단기에서 누출된 LP가스가 폭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제출된 수사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크게 다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사고라며 수사기관이 사고 원인을 밝히려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근로자들의 사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정도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산업현장에서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지난 달 17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P건설과 현장소장 A씨에게 벌금형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혐의로 적용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70여건 대부분은 이들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청사와 A씨에게 적용된 합동 안전·보건 점검 미이행 혐의 등 2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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