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 모 지점 이사장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언을 하고 성희롱 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지점 직원들이 모 전무와 모 이사장의 이같은 갑질 행위에 대해 신고를 했지만, 모 전무에 대한 징계만 이뤄지고 이사장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도 같은 지점에서 직원과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29MBC보도에 따르면 모 지점 이사장은 중앙회에 신고한 직원을 찾겠다며 직원들을 괴롭히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에게 협박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30<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이사장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곧 열릴 예정"이라면서 "위법 행위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이사장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모 이사장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수위는 올해 안에 나올 전망이다.

모 전무에 대한 징계가 먼저 이뤄진 것과 상대적으로 이사장에 대해 제재심이 늦게 열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같은 사안이라도 제재 결정까지 시차가 날 수도 있고 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시차가 발생한 배경으로는 청문회나 조사 횟수 차이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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