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지하철 승무원이 역내 CCTV화면 속 여성 승객을 골라 불법 촬영하고, 개인 SNS계정에 올렸다가 적발됐다.

앞서 대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매장 내 CCTV 화면 캡처본을 자신의 SNS계정에 그대로 노출시킨 일이 드러나 최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전자의 경우 일부 손님에 대한 공개적 비하 의도가 다분해 보였다면, 이번 건은 성적인 목적이 짙어 보이는 부분.

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신정승무사업소 소속 직원 A씨(54)가 열차 내부, 승강장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속 여성 승객들을 지난 10월부터 두달 간 불법 촬영했다.

몸에 붙는 옷이나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주로 노렸는데, 휴대폰을 이용한 이 같은 불법촬영물을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하기도 했다. A씨의 SNS계정에서 확인된 CCTV 촬영물만 70여개.

뿐만 아니라 역사 안을 걸어 가는 여성들 뒤를 쫓아 직접 찍은 영상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이 드러나자 A씨는 SNS계정을 삭제했다.

열차 내부, 승강장 등에 설치된 CCTV는 승객들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용도다. 지하철 승무원 A씨는 역내 CCTV의 본래 용도를 지우고, 타인의 초상권을 사적으로 활용한 것.

화난사람들 대표 최초롱 변호사는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이더라도 초상권은 인격권의 일종으로 인정된다”면서 “이번 일은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A씨의 불법촬영 경위 등 경찰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어제(1일) 자로 직위 해제됐고,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면서 “감사 여부를 검토해 징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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