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로 농업인 세금감면 혜택 6건 2년 연장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연간 7천424억원 달하는 농업인들의 세금감면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세금감면 6건)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등 올해 말로 끝나는 총 16건의 농업 관련 세금(조세, 지방세) 감면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버 개정안은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6.830억),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법인세,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및 농지 현물 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521억),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56억) 등 총 6개 항목에 연간 7,424억원에 달하는 세금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도록 하여 농축산물 소비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농업 홀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농업용 면세유 등 세금감면 특례기한 연장으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다만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의 위기상황을 정부가 스스로 자각하고 대한민국 농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 “식량 위기는 국가 존폐가 달린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서, 농업 문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농촌과 도시, 농업과 비농업 분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할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문제이다”며 “앞으로도 법제 제도로서 농업인을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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