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과징금 7500만원등 부과… 임원 2명 제재"
위드인베스트먼트도 과징금 7500만원 등 부과 받아

얼머스인베스트먼트(Ulmus investment)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공모조합 결성에 따른 업무범위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7500만원, 과태료 7200만원을 비롯해 기관경고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얼머스인베스트먼트는 금융감독당국 검사에서 공모조합 결성에 따른 업무범위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보고·공시 의무 위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보수지급·평가기준 마련·운영 위반 등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얼머스인베스트먼트는 201945일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면서 투자자수가 49인을 초과한 255인의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했다. 문제는 얼머스인베스트먼트가 정작 20188월 공모신기술투자조합 결성을 제외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했다는 점이다. 이는 얼머스인베스트먼트가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말이다.

아울러 얼머스인베스트먼트는 대주주에 기준금액을 초과해 각각 8억원의 신용공여를 하고도 이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공시의무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얼머스인베스트먼트는 2018824일부터 준법감시인·위험관리 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평가기준을 마련, 운영하지 않았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 운영해야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얼머스인베스트먼트에 과징금 7500만원, 과태료 7200만원, 기관경고 제재를 내리고 임원 2명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와 주의, 그리고 직원 1명에 주의 제재를 요구했다.

또한 얼머스인베스트먼트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3건과 개선 2건도 함께 받았다.

다만 얼머스인베스트먼트 측은 이의기간 신청 기한이 아직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의신청 제기 등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위드윈인베스트먼트에게도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7500만원, 그리고 임원 1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또다른 임원에게는 과태료 48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공모조합 결성 따른 업무범위 위반 상근임원 겸직제한 의무 위반 등이 이번 검사에서 드러났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위드윈인베스트먼트에 경영유의 4건과 개선 7건을 각각 내렸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