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워커 그래픽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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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14일께 남양주에 소재한 공동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당시 사고를 재연한 결과 사고원인이 업무상 과실로 밝혀졌다.

6일 경찰은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지난 10월경 발생한 사망사고를 재연한 결과 업무상 과실로 드러났고, 이에 경찰은 건설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혐의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0월경 남양주시에 소재한 공동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재연·실험한 결과 업무상 과실로 보였다이에 경찰은 건설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이에 취재진은 업무상 과실로 드러난 부분들에 대해 상세 내용을 질의했고, 경찰 관계자는 제대로 규정을 지키지 못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답했다.

시공을 맡은 A건설사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사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라며 대답을 함축했다.

앞서, 해당 사고로 근로자 2명은 현장에서 사망, 1명은 안전망에 걸려 구조됐다.

당시 담당 경찰은 취재진에게 해당 사고로 근로자 1명은 현장에서 추락해 사망, 1명은 의식불명인 상태로 안전띠에 매달려있었으나 결국 사망, 1명은 안전망으로 낙하해 구조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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