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가 핀테크사에 카드 결제 취소 정보 중 매입 취소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모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양 업계에 따르면 카드업계 등을 대변하는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6일 매입 취소(이하 환불) 정보를 핀테크사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카드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 전달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수수료를 둘러싼 카드업계와 핀테크업계 간 갈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번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양 업계는 '갈등'으로 표현할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전에도 카드업계와 핀테크업계 등이 모인 마이데이터 워킹그룹 내에서도 이미 매입 취소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의견 전달은 핀테크업계에서 카드업계에 다시 한번 정보 제공 가능에 대한 여부를 물었고 이에 대해 불가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이다.

카드결제 취소 정보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매입취소와 승인취소이다. 승인 취소는 결제 후 바로 가맹점에서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이고 매입 취소는 결제정보가 카드사로 넘어간 뒤 결제를 취소하는 걸 말한다. 매입 취소의 경우 통상적으로 2~3일 정도 걸린다.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결제 후 5년 뒤 매입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다.

카드업계는 매입취소의 이같은 성격 때문에 실시간 정보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매입 취소 정보는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이같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핀테크업계에 다시 한번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매입 취소 정보 대신 청구내역서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카드업계의 매입 취소 정보는 핀테크업계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권에도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테크업계가 다시 한번 정보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한 건 마이데이터 사업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방증이다.

핀테크업계는 카드업계의 말대로 물리적으로 정보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다른 방도 등을 찾아보는 것까지 포함해 여러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매입 취소 정보 제공을 받는 게 어려워질 경우 아무래도 정보 적합성 면에서 부족해질 우려는 있지만, 핀테크사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차질이 생길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업계에서는 고객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핀크테업계가 의욕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비를 해나가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