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등 SNS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게시, 댓글조작, 허위정보 추천유도해 여론몰이하는 이른바 `좌표찍기` 횡행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정보`에 특정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게시하거나 댓글 추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포함
허은아 의원, “트위터 등 `SNS 지령`을 이용한 집단적 여론공작에 대한 대응책 미비…국민의 공적 판단 왜곡하는 행위로 `공정 선거` 위해 엄격한 제재 필요”
“선거기간에 한정, 선거법상 불법정보로 확인된 정보의 확산 유도행위 제재…모든 권유‧추천행위 금지하는 것 아냐” 덧붙여

선거기간 동안 특정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또는 해당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의 작성 ‧ 추천을 유도하는 행위인 이른바 `불법선거운동정보 좌표찍기`를 제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이와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2항은 공직선거 기간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또는 공연한 사실적시를 통한 비방을 금지하고 있으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불법선거운동정보의 유포를 권유하거나, 이미 게시되어 있는 불법정보를 추천할 것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제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위터 등 SNS에서는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게시글 또는 댓글의 작성과 추천을 유도하는 소위 `좌표찍기` 가 횡행해, 건전한 여론형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공적 판단을 왜곡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이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 ‧ 비방적 목적의 사실적시 등을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선거운동정보`로 규정하고, `불법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하도록 유도하거나, 이미 게시되어 있는 해당 정보를 추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해,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삭제 등 조치를 하게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허은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김경수 방지법"을 발의해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조작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을 마련 중에 있으나, 트위터 등 `SNS 지령`을 이용한 집단적 여론공작에 대한 대응책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선거기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민의 공적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인 만큼 `공정 선거`를 위해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입법의 취지를 밝혔다.

다만 허 의원은 “선거기간에 한정하고, 공직선거법상 `불법정보`로 확인된 사안을 확산 ‧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이라며, ”특정 게시글의 작성이나 추천을 권유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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