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임원 1명 견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도 통보"

MG손해보험이 재보험계약 체결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하는 의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는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예치금이나 예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한다.

그러나 MG손해보험은 2019년 1월24일~2021년 2월26일 기간 중 재보험사 2곳과 체결한 재보험 계약 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해당 재보험계약에 대해 수억원을 예치금이나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지도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 임원 1명에 대해 견책 제재를 내렸다.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MG손해보험은 금융당국 경영실태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다.

이는 올해 상반기 RBC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자본적정성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말이다. RBC비율은 100% 이상이 법적기준이지만 금융당국은 150% 이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MG손해보험은 금융당국 권고치는 물론 법적기준치에도 미달하면서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후 MG손해보험은 지난 7월 금융당국의 경영개선요구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했지만 한 차례 반려됐고 이후 지난 10월 제출한 2차 계획안이 11월 조건부로 승인되면서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MG손해보험은 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상증자가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RBC비율은 150%대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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