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업계 일각에서 구매후기를 조작하는 기만적 행위가 진화하고 있다. 불리한 후기 삭제, 직원 또는 지인을 동원해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간 ‘빈 박스 마케팅’ 사례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아르바이트생을 모집, 거짓으로 후기광고를 올리게 한 카피어랜드와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에 각각 과징금 3500만원, 시정명령이 떨어졌다.

해당 업체는 후기 조작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목적에 맞게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들이 직접 결제를 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 있지 않은 빈 박스를 발송해 후기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자사 제품이 판매되는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거짓 후기광고만 1만5000개에 달했다.

빈 박스 마케팅의 등장은 합리적 소비를 위해 들여야 할 수고를 더 늘린 셈.

공정위는 “다량의 허위 후기는 해당 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며 “비대면거래 일상화로 바이럴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같은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업체가 빈 박스 마케팅을 이용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한 데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최초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규정도 담겼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금까진 행정 규제를 할 수 있는 구성요건에 명확히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고려해 사실상 제재가 어려웠다”면서 “다만 이번 사례는 위법 소지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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