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5일 폰파라치 제도 종료, 연말 불법보조금 기승 우려
2013년 이후 총 신고 건수 39,582건, 포상금 지급액 382억496만원
1인 최다 지급액 1천만원, 1인 최다 신고지급은 3건, 13,800,000원
단말기 가격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새 제도를 설계해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는 2013년부터 시행된 신고포상제를 지난 11월 15일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한 별도의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은아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초선)이 KAIT로부터 제출받은 불법보조금신고 포상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신고된 건수는 총 39,582건이었고, 이중 포상 건수는 29,776건, 포상금 총 지급액은 382억496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포상금 목적의 전문신고자 지급 최고금액은 2015년 1천만원이었으며, 1인 최다 포상건수 및 지급 포상금액는 2019년 3건, 13,800,000원이었다

그동안 KAIT는 신고포상제도가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홍보해 왔으나, 시장 감시기능의 공백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통신 3사의 협의에 따라 종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신고건수는 2016년 896건에서 지난해 1,815건으로 약 2배가 늘어났으며 신고포상제도를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거나 과태료 징수 등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KAIT와 이동통신 3사는 신고포상제도 종료하면서 시장 감시기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모니터링 등 자율정화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은아 의원은 “똑같은 휴대폰을 누구는 10만원에 사고 누구는 100만원에 사는 문제를 또다시 겪게 될 수도 있다” 면서 “연말 불법보조금 대란을 앞두고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신고포상제도를 폐지한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허 의원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단통법의 근본적인 손질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이용요금이나 단말기 가격에 긍정적으로 기여할수 있는 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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