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준 "종지업, 전금법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냐"
네이버파이낸셜 "현재도 라이센스 취득 검토 '無'"
핀테크 업계선 "산업 육성보다 규제 위주 우려돼"

지난 11월24일 열린 핀테크산업협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류영준 회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해를 넘겨 내년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중 종합지급결제사업(이하 종지업)을 둘러싸고 금융권을 넘어 빅테크 업계 일각에서도 네이버가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아니냐는 곱지않은 눈초리가 나온다.

빅테크가 예금처럼 선불충전금을 받는 것을 비롯해 급여이체, 카드결제 등 대부부의 은행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하는 종합지급결제업 라이센스를 두고 기존 금융권이 반발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사실상 '토탈뱅킹'에 버금가는 업무가 가능한 종지업은, 은행법이나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금융권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팽배하다.

금융권의 반발은 금융노조를 통해 분출됐다.

일단 개정안 내 종지업 기준이 200억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보유하고, 충분한 소비자 보호 역량과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중소형 핀테크사로는 종지업 라이선스 획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카카오와 토스는 종지업 라이센스가 필요없는 상황이다. 이미 각각 카카오뱅킹과 토스뱅킹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금융노조 등이 주장하는 '네이버 특혜법'이라는 프레임은 여기서 나온다. 사실상 네이버가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는 말이다.

이같은 논란은 올해 초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네이버파이낸셜은 종지업 도입과 관련해 어떠한 관련성도 없으며, 심지어 라이센스 취득을 검토한 바도 없다면서 '심히 유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17일 종지업 검토 여부에 대한 <뉴스워커> 질의에 "앞서 7월에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현재도 종지업 라이센스 취득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마저 발을 빼면서 종지업 논란은 개정안에서 해당 부분이 빠지면 해결될 문제다. 다만 핀테크 업계 일각에서는 전금법 개정안 자체가 업계에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특혜법 논란과 이슈가 있지만, 종지업 논란은 제쳐두고 전금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핀테크 업계는 속앓이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전금법 개정안을 살펴 보면 사실 규제에 가깝다"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 강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일각에서 나오는 개정안에 담긴 이용자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과도한 의무 부여 등으로 신산업 확장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안에서부터 나온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당국이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연신 강조한 점도 이같은 빅테크·핀테크 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앞서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지난 1124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1 핀테크산업협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금법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권의 새로운 규제와 마이페이먼트 등 중요한 내용이 많아, 우선순위로만 보면 종지업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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