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시 외가·친가 차별관행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업계 일각에서도 차별관행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조휴가 및 경조비를 지급할 때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달리 취급하는 기업의 관행에 8년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한차례 제동을 걸었다. 국내 62개 그룹 대표계열사를 직권조사해 시정을 권고한 것.

인권위는 지난해 한 운수회사 대표에 개선 권고를 밝히기도 했다. 직원의 친조부모 장례에만 유급휴가 이틀이 부여된 데 차별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업체 측은 단체협약에 근거해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달리 취급한 사항이라고 반박했지만, 인권위는 “부계 혈통주의 관행에 따른 잘못된 해석”이라며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호주제가 폐지되고, 현재 가족구성에도 변화가 일었다. 부계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가정의례를 치르지 못하는 가족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기업의 차별관행이 이전부터 문제 제기됐음에도 직원의 성토는 여전히 등장하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선 GS리테일이 외조부모 경조사 관련 사항을 삭제 조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직원 A씨는 “친조부모 경조사엔 경조금과 함께 경조휴가가 나오는데, 외조부모 경조사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GS리테일 관계자는 “사내복지를 포함한 회사의 인사제도에 대해선 상세한 답변이 어렵다”고 일축했다.

반면 BGF리테일 관계자는 경조비나 경조휴가 부여 시 외조부모·친조부모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해 7월 발의됐다.

근로자가 경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자의 성별이나 외가·친가 여부에 따라 휴가기간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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